허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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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클로펜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2018-05-10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바클로펜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839호(2018.05.09)의 지시에 따라 2018년 6월 9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품목은 바크론정5밀리그람(바클로펜), 바크론정10밀리그람(바클로펜)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