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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손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답손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117(2019.4.2)의 지시에 따라 2019년 5월 2일 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태준디디에스정100밀리그람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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