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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뷰올산 허가사항 변경(용법·용량)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 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크린뷰올산에 대한 허가사항(용법·용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14188(2021.12.01)에 따라 변경되어

 

아래 표와 같이 변경사항 공지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중략)

 

[포장단위 2. A : 47.7375g  B : 12.5g]

[약액 조제]

 

반투명의 플라스틱 용기에 이 약 A제와 B제의 분말을 각각 2포씩 넣은 후 적당량의 물을 넣고 용해시킨 다음다시 용기의 500mL에 대한 눈금선까지 물을 붓고 충분히 흔들어 조제 용액을 준비한다.

 

(중략)

(중략)

 

[포장단위 2. A : 47.7375g  B : 12.5g]

[약액 조제]

 

반투명의 플라스틱 용기에 이 약 A제와 B제의 분말을 각각 2포씩(이틀 분할 복용방법에 한하여 B제의 양을 1~2포 복용가능) 넣은 후 적당량의 물을 넣고 용해시킨 다음다시 용기의 500ml에 대한 눈금선까지 물을 붓고 충분히 흔들어 조제 용액을 준비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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