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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소프라졸 단일제(함량 15mg, 30mg, 구강붕해정)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란소프라졸 단일제(함량 15mg, 30mg, 구강붕해정)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4976 (2023.8.9.)의 지시에 따라

2023년 9월 9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모노리툼플라스정15mg, 모노리툼플라스정30mg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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