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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에 따른 제품정보(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도르졸라미드 함유 제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900 (2024.7.12.)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14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콤비솝점안액 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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