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홈>제품소개>제품소식>허가변경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란소프라졸 단일제(정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116호(2017.12.14)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 14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은 총 2품목입니다.

 

전문/일반

제조/수입

제품명

전문

수입

모노리툼플라스정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전문

수입

모노리툼플라스정30밀리그램(란소프라졸)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ev가돌리늄 함유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Next가도부트롤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