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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나지플러스현탁액 제품정보 변경 안내
2015.12.03 | 서대환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미나지플러스현탁액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89호(2015.11.17)의 행정지시에 따라 2015년 12월 17일자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