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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바륨 단일제(현탁액, 현탁액용 산제, 산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황산바륨 단일제(현탁액, 현탁액용 산제, 산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85호(2017.07.07)의 지시에 따라 2017년 8월 7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은 총 11품목입니다.

 

전문/일반

제조/수입

제품명

전문

제조

솔로탑액70(황산바륨)

전문

제조

솔로탑액120(황산바륨)

전문

제조

솔로탑액130(황산바륨)

전문

제조

솔로탑액140(황산바륨)

전문

제조

솔로탑에치.디(황산바륨)

전문

제조

솔로탑현탁용분말(현탁용황산바륨)

전문

제조

이지마크현탁액0.1(황산바륨)

전문

제조

이지에스비현탁액(황산바륨)

전문

제조

태준이지시티액1.5(황산바륨)

전문

제조

태준이지시티액1.5(황산바륨)

전문

제조

테그톨현탁액(황산바륨)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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