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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바륨 단일제(현탁액, 현탁액용 산제, 산제) 허가사항 변경지시(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른 제품정보 변경안내
2017.07.25 | 서대환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황산바륨 단일제(현탁액, 현탁액용 산제, 산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85호(2017.07.07)의 지시에 따라 2017년 8월 7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품목은 아래와 같은 총 11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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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 |
제조/수입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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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액70(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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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액120(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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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액130(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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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액140(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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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에치.디(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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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솔로탑현탁용분말(현탁용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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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이지마크현탁액0.1(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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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이지에스비현탁액(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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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태준이지시티액1.5(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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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태준이지시티액1.5(황산바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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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제조 |
테그톨현탁액(황산바륨) |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