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제품소개>제품소식>허가변경
innovation leader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바클로펜 성분 제제)에 따른 제품정보(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내

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바클로펜 성분 제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624 (2025.11.03.)의 지시에 따라

2026년 2월 3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바크론정5밀리그람, 바크론정10밀리그람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폴리에틸렌글리콜3350·무수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염화칼륨·아스코르브산·아스코르브산나트륨 복합제)에 따른 제품정보(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