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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바클로펜 성분 제제)에 따른 제품정보(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안내
2026-02-03
항상 저희 태준제약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사의 바클로펜 성분 제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624 (2025.11.03.)의 지시에 따라
2026년 2월 3일자로 변경됩니다.
해당 품목은 바크론정5밀리그람, 바크론정10밀리그람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